'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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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A씨에게는 원심의 징역형 선고유예 처분도 유지됐습니다.
전라남도 하위직 공무원인 A씨는 팀 또는 국 서무를 담당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사무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