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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외국교육기관 조례 폐기해야…'귀족학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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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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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조례가 제정되면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화되고 사실상 귀족학교 유치 계획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