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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부 노조 간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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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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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부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 공금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비와 축하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소매업자 B씨는 허위 집행을 도와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