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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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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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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자 발송을 맡은 인원 10명에게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4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증인 30여 명이 출석하는 등 장기간 심리 끝에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