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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통합 특별법 일부 합의...의원 정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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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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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늘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습니다.


합의안에서는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의회는 그러나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