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조류충돌 관리 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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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 범위를 법정 기준보다 좁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은 위험관리 범위를 공항 반경 5킬로미터로 운영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공항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