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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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내년 1월 예정됐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논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인상 시점을 2027년 1월로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정됐던 가정용 기준 상수도의 톤당 요금은 700원에서 760원(9%↑), 하수도는 330원에서 430원(29%↑)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