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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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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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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원 에서 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그 후유증으로 해방 후 귀국해서도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