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축사·방역시설 정비에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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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가 축산농가의 축사 신축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를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축사 신축과 이전·개보수와 방역·분뇨처리시설 등이 대상이며,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20%는 농가가 부담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축산농가의 축사 신축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80%를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축사 신축과 이전·개보수와 방역·분뇨처리시설 등이 대상이며,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20%는 농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