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혐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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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윤 씨가 ‘북한군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유튜브 방송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과 학계가 확인한 5·18을 피고인이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앞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