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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처벌 전력 시내버스 기사, 또 보행자 치사…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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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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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58살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 43분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버스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점 차고지에서 도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3년 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