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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소방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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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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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