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대가 금품수수…광주 개인택시신협 임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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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자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조합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최대 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자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조합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최대 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