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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감독 사퇴 협박 학부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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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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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학교 운동부 감독을 사퇴시키기 위해 비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학부모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9월 자녀를 지도하던 B씨를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B씨가 촌지 등 금품수수 비위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B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