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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원전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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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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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화재 발생 시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감시기구에 통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시 민간감시기구 통보는 최대 12시간 37분, 문자는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감시기구에 통보하고, 사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데 지난 5월 한빛원전 5호기 화재 발생당시 민간감시기구에 5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도 20시간 12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조 의원은 "원전은 단순 화재로도 원자로 정지, 최악의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고시 또는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