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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대가 금품수수…광주 개인택시신협 임원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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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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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자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조합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최대 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