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 공무원, 등기 편의 대가로 금품 받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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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업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21년 등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