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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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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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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78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사건에 한해 중재신청금액 변경(증액) 시 당초 합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최초 신청금액의 2배 초과 금지와 증액 청구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불복해 법원에 권한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항고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