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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흡입 30대 구속…환각 증상 자진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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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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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액상 대마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완도해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장흥 자택에서 후배 B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흡입한 B씨가 환각 증세로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함께 대마를 흡입한 B씨와 마약 기구를 구입할 때 도움을 준 지인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