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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 위니아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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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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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위니아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난이 이미 그룹 회장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을 감형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202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수당 3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임 김모 대표도 직원 220명의 수당 11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