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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일 못지킨 어긴 오피스텔 사업자, 계약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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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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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5단독은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금 1천273만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고 입주 날짜 통지나 관련 안내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