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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광산구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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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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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선거 당선인 A씨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비용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입니다.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제한액 6천830여만원보다 17%인 1천160여만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고발과 함께 A씨에게 보전한 선거비용 가운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