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대안학교·학원 미신고 급식소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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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구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한 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담양군도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소가 운영될 경우 식중독 등 급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교육시설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