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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업주,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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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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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1.8톤 철제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휘자 없는 1인 작업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영진 2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회사에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