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국가배상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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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대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성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국가가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