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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자금 세탁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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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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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00억 원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범죄조직에 7만 개 넘는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며 추징금 11억 2천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2년 안팎의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전과가 있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