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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초과수당 부정 수령 직원 해고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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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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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전직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퇴근 기록을 조작해 916만 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A씨는 비위가 드러나자 금액을 반환하고 사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지만 개인 사유에 따른 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습니다.


A씨는 이를 강요된 사직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사직"이라며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