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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낚시하던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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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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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함께 낚시하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낚시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