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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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홍보 담당자 등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나주 빛가람동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형 주거시설로 속여 185억 원을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계약서 등에 주거용이 아니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개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