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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전 교육감 첫 재판…검찰 수사 위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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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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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인사 비위'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장기간 보관해 별건으로 수사한 것은 위법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승진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