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어기고 전처 집서 행패부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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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스토킹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처와 아들이 사는 광주 한 주택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문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집착과 원망이 드러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