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사조직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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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계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남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조직을 꾸린 뒤 출범식을 열고 미성년자에게 지지 발언과 연호를 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과 사조직 설립을 통한 선거운동,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