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세액의 4.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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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연납 문의처
동구 062-608-3114 서구 062-360-7531 남구 062-607-3141
북구 062-410-8155 광산구 062-960-8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