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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장애물 논란…“항공안전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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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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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법상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오늘 무안국제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를 공개하며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시설법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이나 구조물을 장애물 제한표면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해당 구조물이 항공기가 저고도로 이동하는 전이표면에 설치돼 있어 명백한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사전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