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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과다 대출 혐의..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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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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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운영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년간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