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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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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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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4년간 광주 지역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과 검찰 수사관, 변호사 등 9명이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