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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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안 전 치안감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해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숨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