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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오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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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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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목포지역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사에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