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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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수정안이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연구특구 특별법에 따른 인력 유치를 위해 광주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교육단체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해 특권학교가 될 수 있다"며 반발히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회기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에서 보류했는데 이번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