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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1억여원 빼돌린 7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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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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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취급국을 운영하며 우편요금 1억여원을 빼돌린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4년여 동안 공공기관 우편물 수량을 조작해 1억 천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가상화폐 투자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금 변제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