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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욕조에 4개월 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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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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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 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물이 채워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만큼 당초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