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교육지원청 재설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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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재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광산교육지원청은 1988년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됐지만 최근 학령 인구 증가로 재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