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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항소심도 패소…9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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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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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펴온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은 5·18기념재단 등 1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만원 씨에게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책을 2020년 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씨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패소했고, 지난해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5·18재단은 지씨의 다른 출판물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