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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가 직접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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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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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직접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백신 접종으로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각 건도 재심이 가능해져 공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