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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범 여순사건 피해자, 77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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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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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건 당시 내란 선동범으로 몰렸던 농민대회 참가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29일)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A씨는 전남 여수시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인민군 선전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 사망 후 유족은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오늘 A씨에 대해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