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광주은행, '통합시금고 평가 지역농협 반영' 소송 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27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제 1금고 운영 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광주은행이 평가항목에 지역농협(단위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오늘 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행장은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의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 것 또한 부당하다"며 "이번 금고 지정 결과는 수용하되 향후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 기관에 농협은행을, 제2금고(특별회계) 운영 기관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