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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에 뇌물 수수' 전남도립대 학과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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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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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전남도립대 모 학과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숩나다.

A씨는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해주고 그 대가로 강의료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학생을 유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