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전관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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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없이 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출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개발 비리 사건을 선임계 없이 변론하고 2억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