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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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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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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대화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