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예비후보자 등 1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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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며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경운동원 등 1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습니다.
모 시장 선거에 나선 A씨는 선거사무소 별도로 불법 전화방 설치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대응 등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불법 전화방에서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하고, 총책 B씨가 경선운동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1만원도 현장에서 수거했습니다.

